[회신]
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(조특법§91의20④의 적용상 “해지”의 의미)
(제1안)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(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)
(제2안)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(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)
회신 : 제1안이 타당합니다.
상세내용
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
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(조특법§91의20④의 적용상 “해지”의 의미)
(제1안)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(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)
(제2안)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(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)
회신 : 제1안이 타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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