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“해지”의 의미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8.09
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
[회신]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(조특법§91의20④의 적용상 “해지”의 의미) (제1안)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(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) (제2안)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(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) 회신 : 제1안이 타당합니다. 상세내용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(조특법§91의20④의 적용상 “해지”의 의미) (제1안)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(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) (제2안)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(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) 회신 : 제1안이 타당합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